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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아 카시트법 9월부터 개정

연령별로 이용 규칙 세분화
벌금도 50~75달러로 올라

오는 9월부터 뉴저지주의 유아용 카시트 이용에 대한 개정법이 발효된다.

현행 카시트 착용법에 따르면 8세 미만의 유아나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때는 카시트(Car Seat)나 부스터시트(Booster Seat)에 앉혀야 한다. 카시트는 주로 유아용으로 사용되며 상체를 붙잡아주는 자체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다. 부스터시트는 카시트보다 높은 연령의 유아나 어린이에게 맞는 것으로 자동차에 달려있는 기존 안전벨트를 이용한다.

9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규정은 현재 8세 미만으로만 돼 있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생후 2년 미만 또는 몸무게 30파운드 미만의 유아는 카시트를 사용하되 차량 뒷좌석에 뒤를 바라보고 설치한 뒤 아이를 앉혀야 한다. 카시트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2세가 되거나 몸무게가 30파운드가 되면 카시트를 앞을 보도록 설치할 수 있다. ▶4세 또는 몸무게 40파운드가 되면 부스터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 ▶8세가 되거나 몸무게 57파운드가 되면 부스터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세가 되더라도 몸무게가 57파운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스터시트에 앉혀야 한다. ▶트럭이나 스포츠카 등 뒷좌석이 없는 차량일 경우는 앞좌석에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설치하면 되는데 만약 뒷방향을 바라보고 앉혀야 할 연령대라면 에어백은 잠금장치 또는 충격에도 작동되지 않도록 전원이 꺼져있어야 한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도 많아졌다. 현행 10~25달러이지만 9월부터는 50~75달러로 오르게 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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