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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지아 사기 전국2위

개인신상 거론하며 ‘협박'

한인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귀넷카운티 거주 한인 박모(가명) 씨는 최근 가족에게 전화를 받았다. 집전화에 “여기는 국세청(IRS) 조사관이다. 당신은 한국과 은행거래중 4000달러의 세금을 체납했다. 오늘중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던 것이다.

박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윌리엄 존슨’이라는 ‘자칭 IRS요원’과 통화했다.

박씨는 회계경력 10년차로 웬만한 세금업무에는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족의 이름과 한국 은행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실제로 최근 한국과 금융거래한 적이 있어, 혹시 빼먹은 것이 있었나 싶었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세금 미납금인 4000달러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구매하고 이를 경찰에게 보여주면 된다”며 가까운 은행 위치까지 알려줬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박씨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피싱사기 전화번호임을 깨달았다. 박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회계업무를 10년동안 했는데도 속아넘어갈 뻔했다. 일반인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디 A 리브스(Cindy A. Liebes) 연방거래위원회(FTC) 남동부지부장은 20일 “지난해 조지아주 사기 건수가 전국 2위를 차지했다”며 “특히 소수민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유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브스 지부장은 이날 뉴아메리카미디어와 연방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소수민족 사기방지 기자회견에서 “연방기관은 절대 e메일이나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방요원을 사칭하며 체포 운운하면 100%사기”라며 “사기 전화를 받으면 서두르지 말고 즉시 신고하라. 연방거래위원회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강조했다.

FTC에 따르면 지난해 IRS요원을 사칭한 사기가 24배나 증가했다. FTC는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 인터넷(ftc.gov/complaint) 또는 전화(877-382-43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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