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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속성심사 2개월간 중단

H-1B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 처리 위해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체류 연장에 따른 속성 심사(프리미엄 프로세싱)가 오는 26일부터 정지된다.
1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체류 연장 신청시 속성 심사에 대한 처리를 오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이들의 속성 심사의 신규 신청 역시 중지된다. 단 체류 연장을 제외한 H-1B 비자 신규 신청에 따른 속성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26일 시작되는 18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둘루스 이민전문 정승욱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올해 H-1B 신청자가 몰리면서 업무가 더욱 많아진 이민국이 속성 심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이전에 추가 수수료를 내고 체류 연장 속성 심사를 신청한 이들 중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이들은 해당 수수료를 환불받게 된다.





김수형·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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