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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 주차장' 세금 징수 강화

"소득 보고 제대로 안해"…다운타운 업주들에 납부 공문

현금 거래가 많은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LA시의 세금 징수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LA시정부는 LA다운타운 지역 주차장 업주들에게 소득 미신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로 한 한인 주차장 업주는 며칠 전 7000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다. LA시는 '지난 3년간 7만 달러의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7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추후 과징금도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LA시는 지난해 말 '더 파킹 네트워크(The Parking Network)'를 가동해 다운타운 주차장을 일일이 돌면서 주차가능한 차량이 몇 대인지 실제 몇 대가 주차하는지 그리고 주차비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또, 주차장 측이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을 추정했다. '더 파킹 네트워크'는 LA시 재무팀으로부터 이에 대한 권한을 이임받은 업체다.

시는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 소득 누락분에 대한 세금은 물론 추징금 징수도 고려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수십 개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다운타운 지역에는 크레딧카드 결제가 가능한 주차장이 드물고, 주차증을 뽑으면 바(bar)가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주차 기록이 입력되는 시스템을 보유한 주차장도 적다. 자바시장에서는 샌페드로 홀세일마트나 LA페이스마켓 등 몇몇 쇼핑몰만 이런 자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차장이 주차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 세금 회피에 대한 의혹이 높았다. 다운타운 주차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하루 종일(all day)을 기준으로 15달러에서 30달러 정도다.

자바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자바시장 마약 자금 수사와 토요 노점 단속, 그리고 주차장 조사까지 모두 현금 거래와 연관이 있다"며 "LA시에서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운타운을 요주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LA시는 엄격한 세금 징수를 통해 주차장도 현금 거래보다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주차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설치 비용. 카드 결제가 가능한 주차 시스템을 갖추려면 보통 3만 달러가 든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자바시장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 주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다"며 "처음부터 세금 회피는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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