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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한인, 채권추심업체 2곳 손배소 제기

계좌번호·채무 금액 등 독촉장 봉투에 노출
소비자 보호 공정채권추심관행법 위반 주장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복수의 채권추심업체(Collection Agency)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켄섹에 사는 정모씨는 추심업체인 프로페셔널리커버리서비스(Professional Recovery ServicesINC)와 유나이티드리커버리시스템(United Recovery Systems)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지난 7일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 이 업체들로부터 각각 은행과 크레딧카드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정씨가 소장과 함께 증거물로 제출한 독촉장을 보면 이름과 주소 갚아야 할 금액 등이 기록돼 있다.

문제는 정씨의 계좌번호와 갚아야 할 금액 등이 봉투의 투명 비닐창 부분에 인쇄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되었다는 것.



정씨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연방의회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공정채권추심관행법(FD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배심 재판을 요구한 상태로 정확한 손해배상요구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FDCPA에 따르면 추심업체는 오전 8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전화를 통해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또 ▶전화 빚 독촉을 금지해 달라고 문서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 독촉을 시도하는 것이나 ▶본인 이외에 가족 혹은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월급 압류나 체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 밖에 ▶계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금액을 청구하거나 수금하는 행위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컬렉션 비용을 청구하거나 받아내는 행위 ▶수금 목적을 숨기고 수취자 부담 전화를 하거나 채무 지불 촉구 편지를 우편엽서로 보내는 행위 ▶환수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가져가거나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있는 부채를 수금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FDCPA가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 외에도 많다.

전문가들은 "추심업체의 독촉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통화 일시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 소송을 거는 것도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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