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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총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변호사 징계 심의위원회 유일한 한인 위원

주 대법원장 지시로 신설
현행 절차 개선안 제출

뉴욕주 변호사들에 대한 현행 징계 규정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신설된 징계규정 심의위원회(Commission on Statewide Attorney Discipline)에 조은총(영어이름 EJ Thorsen.사진) 현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이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임명됐다.

조너선 리프만 주 대법원장의 지시로 출범된 심의위원회는 뉴욕 일원 주요 로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40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현행 변호사 징계 규정과 절차 등을 심의해 새로운 개선안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조 부회장은 현재 롱아일랜드 레이크석세스의 미국계 소송전문 로펌 '비시닉맥거번밀리지오(Vishnick McGovern Milizio LLP)'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다른 위원들과 함께 변호사 징계규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뒤 오는 8월 1일까지 첫 개선안 보고서를 리프만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주 항소법원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소송과 징계위원회(The Grievance Committees) 등을 통한 민원제기가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보스턴칼리지와 세인트존스 법대를 졸업했으며 퀸즈 포리스트힐에 거주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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