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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정학 처분 받으면 대입 합격 불리

CCA "400여 대학 75%가 처벌 여부 확인"
일괄 적용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주장도

대다수 대학에서 입학 사정 시 고등학교 때의 정학 등 처벌 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가 비영리단체 '센터 포 커뮤니티얼터너티브스(CCA)'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400여 대학 가운데 75%가 공통지원서 등을 통해 대입 지원자들이 고교 재학 시절 학교 당국으로부터 정학 등의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 대학 가운데 89%는 고교 때 처벌 기록을 입학 사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시절 시험 부정행위나 사소한 폭력 등에 연루돼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시험 답안지를 보여줬다가 적발돼 정학 처분을 받거나 학교가 정한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면 대입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린 시절 사소한 잘못을 문제 삼는 것은 공평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대학이 고교 시절 처벌 기록을 대입 사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5%의 대학만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입시 사정관에게 고교 처벌 규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정학 등을 받았다면 왜 이런 처벌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살피고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CA는 "고교 시절 처벌 기록이 대입 사정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23일자 사설에서 고교 시절 처벌 이력을 일괄적으로 입시 사정에 반영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어떤 지역에서는 총기 휴대가 학교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큰 위반으로 여겨진다"며 "어떤 지역에서는 장난감 총을 학교에 가져와도 총기 소지라며 정학 처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프린스턴대에서는 한 학생이 입학 지원서에서 과거 범죄 이력을 묻는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공평한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소수민족.저소득층 청소년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대학 입학에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뉴욕대는 23일 대입 지원자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입학 사정 1차 평가에서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를 거친 지원자에 한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다고 밝힌 학생들은 특별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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