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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또다시 제동

뉴올리언스 연방 법원서
시행중지 유예신청 불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또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2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판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확대된 DACA) 및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텍사스주 연방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한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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