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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센터 "한인회는 건물 운영권 상실했다"

복지회 퇴거 재판 근거 단독 권리 주장
한인회는 "판사 공식 판결 아니다" 맞서

"LA한인회는 건물 운영권을 상실했다.(노인센터)" vs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권리가 있다.(LA한인회)"

LA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건물 운영 권리를 둘러싸고 노인센터 측과 LA한인회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렸다.

지난 19일 건물 입주 단체인 한국노인복지회(이하 복지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에서 이긴 노인센터 <본지 5월21일자 a-4면> 는 단독 건물 운영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LA시는 그동안 시 소유 해당 건물을 LA한인회와 노인센터 측에 공동 위탁을 맡겨왔다.

노인센터 측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A시에 '건물 운영 권리는 노인센터에게만 있으며, 건물 및 임대부지 관련 서류에 등재된 LA한인회 명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인센터는 지난 19일 토런스 법원에서 있었던 복지회 퇴거 재판 과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인센터에 따르면 당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재판에서 복지회 편을 들었다. 안 회장은 재판에서 '절반의 권리가 있는 한인회 대표로서 복지회의 퇴거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리슨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안 회장이 노인센터 측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한인회는 퇴거 조치를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문은 노인센터 운영금 손실을 둘러싸고 노인센터와 한인회가 충돌한 직후 한인회가 작성한 문서다. 안 회장은 문서를 통해 '노인센터 박형만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사퇴를 안 하면 한인회는 노인센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노인센터 이사회에 양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인센터는 3월 12일 이에 대해 '사퇴대신 권리와 책임을 모두 양도 받겠다'고 답했다. 노인센터 관계자는 "판사는 문서에 법적 효력이 있어 한인회는 건물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인정했다. 판사의 인정에 따라 공식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인회는 "재판은 복지회의 퇴거와 관련된 것이었지, 건물 운영권과는 무관했다. 재판 중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했다. 그러나 한인회가 운영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판사의 공식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회 측은 "노인센터가 LA시에 무슨 요청을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LA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인회에 건물을 공동 위탁하고 있다. 모든 건 공식 문서로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인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의 법정 싸움이 예고됐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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