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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감사는 다른 회계사에게 맡겨야"

한인봉사단체협의회 주최
비영리단체 운영법 세미나

"회계와 감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27일 퀸즈YWCA에서 주최한 비영리기관의 올바른 운영법을 다룬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찰스 이 감사 전문 회계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한인 단체장과 종교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4년 새롭게 바뀐 뉴욕주 비영리기관 회계와 정부계약법 등이 소개됐다.

이 회계사는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회계와 감사를 같은 회계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기 힘들다"며 "되도록 회계와 감사 담당 회계사를 별도로 고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는 회계와 달리 비영리기관의 임원 및 이사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며 주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호 이익 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회계사는 "비영리기관의 이사 또는 임원이면서 기관의 공사 또는 물건을 수주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호 이익 충돌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이면 자신이 속해 있는 비영리기관에서 수주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사 또는 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반드시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추후 제기될 수도 있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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