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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상고 포기 추방유예 효력정지 판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결정된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효력정지 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본지 5월 27일자 A-1면>

27일 AP통신은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 등 전국 26개주가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연방법원의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전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효력정지 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이후 정체돼 있는 470만 명에 달하는 확대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및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조치는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년 6월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26일 3인 재판부가 2대1로 결정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효력정지 기각 판결에 대한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7월 6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이 번복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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