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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뉴욕시 재산세 환급안 발의

연소득 50만불 미만 최고 500불씩 3년간

뉴욕시 재산세 환급 정책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상원의 독립민주컨퍼런스 의장을 맡고 있는 제프 클라인(34선거구) 의원이 뉴욕시 재산세 환급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클라인 의원의 법안은 연 평균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뉴욕시 주택 소유주에게 한 해 최고 500달러를 향후 3년 동안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데일리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원에서도 마이클 베네디토(민주.82선거구)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욕시 재산세 환급 제도는 지난 2004년 마련돼 2009년까지 운영돼 오다 2010년 금융위기 여파로 중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 일부 뉴욕시의원들이 재산세 환급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며 5년 만의 부활을 시도했으나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법 절차로 인해 현재 시의회에서는 결의안만 통과된 상태다.



시의회는 시장실과 협의를 거쳐 올해 예산안에 재산세 환급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주의회의 입법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클라인 의원의 법안 상정은 재산세 환급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의회에서의 법안 추진은 시장실과의 예산 협의를 벌이는 시의회에 유리한 정치적 위치를 제공해준다.

시의회는 연 평균 소득을 10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클라인 의원의 법안은 50만 달러까지 높여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클라인 의원은 "뉴욕주에서 뉴욕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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