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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주 테스트 통과에도 체포된 한인 여성 타운정부 상대 소송

뉴저지 황모씨 인권침해 주장
"부당 체포에 재판도 편파적"
당시 단속 경찰까지 제소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이 타운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부 뉴저지 서머셋카운티의 힐스보로타운에 거주하는 황모씨가 힐스보로타운(사건 발생지)과 브리지워터타운(법원 소재지)을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2012년 10월 18일 힐스보로타운 내 앰웰로드를 지나던 중 경찰에 의해 멈춰섰다.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자동차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은 황씨를 대상으로 음주 테스트를 실시했고 황씨는 변호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황씨는 소장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씨는 체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다짜고짜 황씨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수갑을 채우고 '체포 저항 혐의'라고 밝힌 다음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소장에서 "경찰서 도착 후 다시 음주 테스트를 받았는데 1차에서 15.4초간 기계를 불었지만 '확실치 않다(inconclusive)'는 결과가 나왔고 2차 시도에서 2초쯤 기계를 불었을 때 갑자기 경찰이 나를 잡아 끌더니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경찰은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측정 거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인근 브리지워터타운 법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경력 14년의 베테란이란 말만 믿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황씨는 주장했다.

황씨는 "두 타운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준 수정헌법 제6조 지나치게 많은 벌금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의 체포 소식은 당시 지역 신문인 스타레저와 홈뉴스트리뷴 등을 통해 보도됐고 황씨는 경찰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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