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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2주 전에 FDD 반드시 전달해야

'카페베네' 소송 계기로 본 프랜차이즈법

가주, 투자자 보호 위해
기업내용 파악 시간 제공
한인들 본지 보도 이후
계약 재검토 등 잇달아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 미주 법인이 프랜차이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가맹점주에 피소본지 5월 22일 A-1면 참조>되면서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상 유의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카페베네 소송 소장에 등장한 프랜차이즈공개서류(FDD)는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장 핵심적인 문서다. 가주 정부는 FDD와 관련한 규정을 가맹점 계약시 엄격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DD는 카페베네 미주 법인과 같은 가맹권 소유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기에 앞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가주기업국(CDC) 등에 등록해야 하는 서류다. FDD에는 재정 상황, 핵심 경영인들의 정보,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방안, 마케팅 전략 등 기업 정보를 담아야 한다.



가장 엄격히 지켜야하는 규정은 기업은 계약 최소 2주 전에 FDD를 가맹점 운영 예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 운영 예비자는 FDD 내용을 살펴보며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는 표시를 직접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하게 돼 있다.

상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을 앞두고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가주 프랜차이즈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베네 사태에서도 FDD가 소송 근거다. 원고는 카페베네가 이같은 '2주 규정'을 어겼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원고인 카페베네 가디나점 주인 윤모씨는 소장에서 "계약서에 최초 사인하는 날, 계약서를 함께 만들었다. FDD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 보도 이후 이와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온 다수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미국에서 가맹점을 오픈할 때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어바인에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업을 계획했던 40대 한인 이모씨는 "준비 과정에서 전혀 FDD에 대한 정보를 들은 바 없었다. 본사에 항의하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LA에서 햄버거 가게 오픈 계획했던 박모씨도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믿었었다. FDD 얘기를 듣고 요청하니 그제야 프랜차이즈 정식 등록 기업이 아니라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할 점들로 ▶CDC에 먼저 프랜차이즈가 등록됐는 지 확인할 것 ▶FDD를 기업에 요청할 것 ▶FDD를 계약서 등과 변호사, 회계사에게 검토 받을 것 ▶이미 개업한 가맹점주들을 만나 문의할 것 등을 변호사들은 꼽고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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