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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네일업소 환경개선 법안 추진

허들 주의원-협회 간담회
한인업계 의견 반영 예정

뉴저지주에서 네일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한인 밀집 지역인 37선거구를 대표하는 발레리 허들(민주) 주하원의원은 27일 뉴저지한인회 및 뉴저지한인네일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들 의원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네일업계의 부정적인 면이 뉴저지에도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임을 마련했다"며 "저임금 노동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을 근절하는 한편 올바르게 영업하는 한인 네일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일협회 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허들 의원의 요청으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9월까지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다"며 "한인 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영훈 네일협회 이사장과 김지윤 여성부회장은 "뉴저지주 네일업소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곳은 약 60~70%에 이르는데 한인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 네일 라이선스 취득 시험이 한국어 버전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이에 허들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일업계 실태에 대한 허들 의원의 질문에 협회 측은 "한인 업소 대부분은 임금 및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 적은 임금으로는 종업원을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유해성 물질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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