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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리커면허 업주들, BYOB 규정 위반 강력 대응

직접 술 팔거나 하드리커 반입 허용 등
한인레스토랑협, 당국에 적극 신고키로

뉴저지주 한인 리커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이 BYOB(Bring Your Own Bottle)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리커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이 주축인 '버겐카운티 한인레스토랑협회(BKORA)' 방희석 회장은 28일 "고객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 등을 직접 가져와 마실 수 있는 BYOB 제도 규정을 어기는 업소가 많다"며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적극 신고하는 시스템을 협회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YOB 업소의 경우 술을 직접 팔 수 없으며 소주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높은 '하드리커'이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는 곳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방 회장은 "이 같은 불법이 늘어나면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규정을 잘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리커라이선스 소지 업소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라이선스를 구입했고 주류국(ABC)으로부터 철저히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받는다"며 "하지만 일부 BYOB 업소에서는 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팔거나 하드리커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리커라이선스 업주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BYOB 적용시간 연장 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팰리세이즈파크 외에도 레오니아.포트리 등 버겐카운티 전역에서 BYOB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가 발견되면 이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OB 논란은 지난 2013년 한인 업소가 밀집한 팰팍에서 소주 반입 허용 여부를 두고 불거지기 시작했다.

리커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은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주이자 독주이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BYOB 업주들은 "소주는 도수가 높지 않으며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기 때문에 하드리커라고 분류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팰팍 타운정부는 리커라이선스 업주 측 입장을 받아들여 BYOB 식당.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소주 반입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팰팍 타운의회가 BYOB 적용시간을 현행 자정까지에서 일~목요일은 오전 2시까지 금~토요일은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팰팍 타운정부는 양측 업주들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또 리커라이선스 업주들이 BYOB 규정 위반에 대해 적극 신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BYOB 업주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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