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노동법 소송 막기' 적극 나섰다
핸드북 만드는 업체 늘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고용주들의 노동법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노동법 소송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적극 참석해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을 쌓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 핸드북이다. 최근 들어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종업원 핸드북 제작이 늘고 있다.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며 제작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500달러부터다.
배형직 변호사는 “요즘은 영세한 업체들도 핸드북 제작을 많이 의뢰하고 있다. 대부분이 노동법 분쟁에 휘말렸던 업체들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회사 규모와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핸드북을 만들어 직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고용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핸드북에는 보통 차별금지 조항, 희롱금지 조항, 보복금지 조항, 휴가 조항, 임금 조항 등을 비롯해 복장과 예절, 장애인 관련 규정, 직장 내 폭력 및 마약·음주 금지, 해고관련 규정, 직장 내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것이 문서화되는 셈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핸드북에 해고와 채용, 오버타임, 휴가 등 노동법 관련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이 잘 정리돼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관련 세미나도 많아지고 있고 직원에 대한 노동법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을 한인 의류협회, 한인 원단협회, 남가주 한미식품상협회 등 각종 한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해 노동법 관련 기본 상식을 쌓고 있다. 고용주 자신이 바쁠 경우에는 매니저급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게 한다.
한 자바시장 업주는 “신문을 통해 노동법 세미나 일정을 꼭 확인한다. 직접 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안되면 직원이라도 보내 듣게 한다”며 “‘모르는 게 약’이 아닌 ‘아는 게 힘’이다. 소송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소송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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