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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복음성가…"한인교회 저작권료 내라"

저작권 보유 주장 엘로힘 CMP에서 공문 보내
교회들 "비영리 활동인데…" 당혹…대책 부심

일부 CCM(현대복음성가) 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한인 교회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미 나성영락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등 남가주 지역 일부 한인 대형교회는 저작권 사용료 공문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엘로힘EPF가 LA지역 한인 노래방 업소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파장을 부른 후 그 불똥이 교계로 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음악출판사 엘로힘CMP USA(대표 채한성)는 한인 교회들에 공문을 발송, "한인교회는 저작권 관련 규정과 해당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사항에 대해 최고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엘로힘CMP는 공문과 함께 저작권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용료 리스트와 신청서를 첨부했다.

나성영락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엘로힘CMP가 어떤 곡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지 알아보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주님의영광교회 관계자는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뜬금없이 공문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현재 엘로힘CMP는 류수영(나의 안에 거하라), 손재석(원허트), 유상열(소리엘) 등 한국내 10명의 CCM 작곡가들이 만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내용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다. 이들이 교회에 보낸 공문에는 한인교회가 특정 노래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사용 제재 및 위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료는 교인수에 따라 책정됐다. 만약 교인수 7001~1만 명일 경우 1년에 3만5000달러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는 미국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을 담당하는 'CCLI'의 1년 사용료(5000~1만 명일 경우 765달러)와 비교할 때 40배 이상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교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회 찬양팀에서 활동하는 박모(33)씨는 "찬양에 대해 저작권 규정이 적용되는지 몰랐다"며 "비영리적이고 신앙의 표현인 찬양을 너무 법적 잣대로 재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전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종교기관일 경우 '종교 서비스 면제(Religious Service Exemption)' 조항에 따라 공적 장소에서 행해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찬양곡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배시 찬양 녹음, 영상 촬영 및 방영, 찬양 연주 및 연습을 위한 악보 복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엘로힘은 ▶엘로힘CMP USA ▶엘로힘EPF USA ▶ 엘로힘EPF USA CCM 등을 통해 일반음악 및 CCM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역시 'elohimepfus.com', 'elohimepfusa.com' 등 두 개를 운영 중이다. 한편 본지는 28일 엘로힘CMP 채한성 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엘로힘CMP 직원이라고 밝힌 아이잭 이 씨는 "저작권 관련 사안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번호를 남기면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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