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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도 네일살롱 단속

조사관 예고 없이 방문…한인 업주 우려
종업원 1대1 면담 최근 2년치 서류 요구

뉴저지주 전역에서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실시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뉴저지한인네일협회 및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 곳곳에서 노동국 조사관이 네일업소를 찾아와 종업원 근로 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 탐사보도 후 본격적으로 시작돼 한인 업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중부 뉴저지에서 네일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2일 “지난달부터 노동국 조사관이 예고 없이 업소를 방문, 종업원 임금 및 업무 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사례를 여럿 확인했다”며 “업주가 없거나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찾아오겠다며 재방문 일시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힌 통지서를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버겐카운티와 중부 뉴저지 뉴브런스윅 등지의 4~5개 업소에서 이 같은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이 남긴 단속 통지서에는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서류는 ▶종업원 출퇴근 시간 등이 기록된 타임카드 ▶종업원 임금 지급 기록 ▶임금 지급 취소 기록 ▶최근 2년간 일했던 모든 종업원의 이름·주소·소셜시큐리티번호·생년월일·임금 정보 ▶고용주 납세번호(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뉴저지 실업보험 가입 증빙 ▶상해보험 가입 증빙 ▶은행계좌 ▶고용주 신상정보 ▶고용계약서 사본(Copy of Employee hand book) 등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조사관이 재방문해 단속을 마친 업소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사관이 종업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업주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업원 체류 신분을 확인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일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의 경우 평소 종업원 근무 기록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일협회 서승철 상임고문은 “오는 29일쯤 한인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장소 및 세부 시간은 6일 이사회에서 확정한 뒤 공지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업주는 언제든 협회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201-528-7000.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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