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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총기휴대 법 주의회 통과

“나 총 차고 있다”-‘오픈돼야 안전하다’는 여론에 힘 실어

서부 영화 속 총잡이들의 활극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인가, 아니면 공중집합 장소에서의 대형 총기난사 같은 끔찍한 사고를 예장할 수 있는 방안인가.

텍사스가 총기휴대 자유 지역이 됐다. 일반인은 총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총을 보이게 휴대할 수 있다. 여기에 공립대학교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조건’ 하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텍사스 주의회가 지난 1일 제 84회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휴대 관련 법안을 통과시겼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기 휴대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오는 21일까지 서명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은 총기를 휴대하되 보이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캐리 법안’이다. 이를 두고 반대론자들은 총기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혈질인 사람들의 우발적인 총기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주 의회는 오히려 ‘오픈 캐리’ 법안이 안전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공공 장소에서 대형 총기 참사가 발생할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응 사격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개인간의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도 상대가 총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달라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총기휴대가 합법화 돼 있지만 총기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텍사스의 총기휴대 법안 통과 사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텍사스에는 현재 85만 여명이 총기휴대 허가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되고 있다.

텍사스 지역이 미 전역에서 총기휴대가 가장 많은 주로 꼽히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부출신 군인들과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해 왔던 보수적인 텍사스도 보이는 총기 개인 소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공립대학 캠퍼스에서의 총기휴대 법도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주 의회는 대학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골자로 한 ‘컨실드 캠퍼스 캐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법안은 대학내에서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21세 이상 총기 면허를 소지한 교수와 학생 방문객이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할 수 있다.

텍사스 주에서 대학 내 총기휴대는 오레곤과 유타 콜로라도, 캔사스 등에 이어 8번째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위험한 일을 스스로 자처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총기휴대가 합법화 됐던 오렌지카운티는 “많은 돈을 휴대해야 하거나 즉각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등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총기휴대를 허가하던 종전 규정으로 회기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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