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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관련된 학위 없으면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저는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는데 영주권 직종과 관련이 없는 학위입니다. 그리고 경력도 없습니다. 관련된 학위가 없으면 저는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 최근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계속 빨라져 18-24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2015 년에 실시될 행정명령에 따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 중이며, 문호 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합법적인 신분과 노동허가(Work Authorization)를 줄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서 3순위 취업이민에 관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세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 집니다.

(1) 전문직(Professional Position) - 보통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어카운턴트, 그래픽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관련직종 분야의 경력을 이용하여 자격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관련된 학사학위가 없다고 하여 감사(Audit)가능성이 높은 숙련공, 비숙련공 포지션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직 포지션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2) 숙련공(Skilled Worker) - 숙련공 케이스는 적어도 2 년의 경력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트레이닝 기록을 소유하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대학 학위를 이수한 기록이 있다면 트레이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위는 있지만 직종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니면 2 년 경력이 없기 때문에 비숙련공 케이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2 년 기간의 대학교 학점을 이용해서 숙련공 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비숙련공(Unskilled Worker) - 비숙련공 케이스는 적어도 2 년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 기록을 소유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4) PERM Audit - 3순위 케이스가 감사에 걸릴 가능성은 2순위 케이스 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 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통과 될 수 있으니 학력, 경력, 특수요소(Special Requirement)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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