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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취업 3순위 영주권을 1년 안에?[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차현구 변호사 ·김&차 법률사무소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인 전문직과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의 문호가 많이 앞당겨져서 1년 안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왕왕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이 문제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의 절차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의 승인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먼저 1단계는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노동청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노동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2단계는 취업이민 신청서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단계는 영주권 획득을 위한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인데 비자 발급 우선 날짜의 쿼터가 열려야 신청이 가능하다. 수십 년간 이 3단계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는 3~4년 정도 소요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날짜가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년 이상 취업이민 신청 관련 이민법의 개정도 없었고 신청자가 급격히 줄지도 비자 승인 쿼터가 급격히 늘지도 않았는데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자 발급 우선 날짜는 신청자의 수 대비 비자 승인 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민국에서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진 않지만 노동청에 접수되는 평균 PERM 신청자가 7만5000여 명이다. 따라서 수 년간 매년 약 15만여 명이 영주권을 신청(가족구성원 포함)했고 이 가운데 약 6만여 명이 영주권을 획득했다. 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 신청 시 예전에 비해 더 오랫동안 까다롭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승인과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막혀서 2단계 이민국으로 들어오는 I-140 신청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이민국은 비자 발급 우선 날짜 쿼터를 풀고 있어서 날짜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노동청에서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PERM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노동허가서 신청 45일 안에 승인과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요즘은 2012년에 들어간 노동허가신청서가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노동청에 불만을 호소하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노동청에서 길게는 2년 이상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운이 매우 좋아서 노동허가서를 빨리 발급 받아 영주권을 1년 안에 받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의 운을 타고 난 사람인 것 같다.

취업이민 3순위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신청자들이 1단계 노동허가 승인을 기다리며 몰려 있는 현 시점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열렸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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