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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매니저라면 오버타임 면제 대상 아냐"

지상사협 노동법 세미나

"한국에서 나온 기업들의 경우 오버타임 적용을 면제받는 종업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수들이 많습니다.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급여를 더 준다고 해도 다른 하급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는 워킹 매니저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가주상사지사협의회(KITA· 회장 정병혁)가 2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진정변호사그룹의 김진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구별(Classification of Employee)'을 중심으로 오버타임에 대한 이해와 노동법 소송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상사들의 노동법 소송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오버타임과 관련한 것으로, 단순 미지급보다도 종업원을 매니저급으로 인식하고 오버타임 적용을 하지 않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버타임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매니저라면 실질적인 인사고과 권한과 함께 이르이 50% 이상을 관리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또, 풀타임 직원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지상사들의 경우는 현지에서 고용하는 종업원 수도 적은데다, 대부분 이미 유급병가를 3~5일 정도씩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소개했다.

이날 KITA 세미나의 2부 시간에는 LA심포니의 주현상 지휘자가 초빙돼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주 지휘자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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