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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인도 "언제 고치냐"

LA 전체 도로 중 42% 파손
5년간 민원 40% 손도 못 대
실태조사 뒷전…예산 타령만

LA시내 파손된 보행로로 인한 장애인·보행자들의 불편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보수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가주 장애인 단체들은 보행로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장애인들이 쇼핑센터·극장·공원 등에 가기 어렵다며 주정부와 LA 시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깨지고 갈라져 못쓰게 된 보행로를 보수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연방법인 '장애인우대법'은 장애인들이 음식점·공원·쇼핑센터·극장 등 공공편의 시설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LA시는 향후 30년간 14억 달러를 보행로 보수공사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LA시가 보수가 시급한 보행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보수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현재 LA시내 1만 마일에 이르는 보행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손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또 최근 5년간 보행로 불편으로 인한 민원접수가 1만9000건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40%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이뤄진 보행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리우드힐스에서는 심하게 깨진 보행로로 인해 휠체어를 타던 장애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배상금 5만 달러를 받았지만 공공사업국에서는 깨진 부위에 아스팔트만 살짝 덮는 '땜질'식으로 처리해 비난을 샀다.

LA시에서는 일단 향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관공서 ▶병원 ▶비즈니스 ▶민원접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행로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행로 보수 예산분배도 논란이다.

공공사업국에서는 LA시내 모든 보행로를 점검해 파손상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길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10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주민권익 단체들은 조사비용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아붓느니 그 돈으로 당장 보수에 착수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수 후 관리주체 이슈도 정리되지 않았다.

LA시에서는 파손된 보행로는 인근에 접해있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가고 있다. 산타나 행정관이 주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주택 주변 인도가 파손될 경우에는 LA시가 보수하지만 그 이후부터 집 주인이 인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건물주나 집주인은 인접한 보행도로가 파손될 경우,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LA는 지난 1970년대에 나무 뿌리로 인해 보행로가 파손되면 연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제는 예외조항을 없애겠다는 게 LA시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거세다.

주민 한 명은 "시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건물주와 집주인에게 보수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내 재산세는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거냐"고 지적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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