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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변경되는 가주법

유급 병가 의무 제공

연방학자금 이율 인하

◆유급병가제 = 가주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1년에 최소 3일(24시간)의 유급 병가를 직원들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년 단위이며 올해(12월 31일까지)는 1.5일을 주면 된다.

유급병가는 30일 이상 일을 하면 발생하며 적용 시점은 직원마다 다 다르다. 대상은 풀타임은 물론 임시직, 시간 및 계절 종업원 모두에 해당된다. 이를 어기면 종업원 1명당 250~4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방학자금 = 2015~2016학년도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1일부터 현행 4.66%에서 4.29%로 내려간다. 이자율 인하는 학부생이 받은 연방 보조(subsidized) 및 비보조(unsubsidized), 스태포드(Stafford) 융자에 적용된다.

대학원생이 받은 스태포드 론 이자율도 6.21%에서 5.84%로 낮아진다.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받은 플러스(PLUS) 융자 이자율은 현행 7.21%에서 6.8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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