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국 송금, 카톡으로도 한다

기재부, 외환제도 개혁안 발표
은행확인 폐지, 사전신고 축소
소액 송금 일반기업으로 확대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와 생활비의 송금 절차가 더 간단해 질 전망이다. 또 한국과 미국간에 은행이 아닌 모바일 앱을 이용한 소액 송금도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1999년 이후 유지돼왔던 외국환거래법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해외 송금 간편화와 금융사의 글로벌 영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으로 법령개편안을 마련.확정해 가급적이면 2016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환 지급.수령 절차 개선=현재 한국 은행에서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할 때 금액이 하루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또 송금을 받을 때 하루 2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에 재학증명서나 수출대금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외환 지급.수령 시 필요한 은행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외환거래가 필요한 경우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사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는 사실상 폐지되지만 금융실명제에 따른 거래자 본인 확인의무는 유지된다.

또 제3자 지급처럼 실제 외환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인 거래 시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토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신고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거래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2000달러에서 최고 2만 달러로 늘리고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1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로 제한한다. 10만 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분기나 반기 등 일정 기한을 정해 외국환 은행 등에 포괄적으로 사후보고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활성화=한국 정부는 외환 송금 업무를 일반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송금업무는 금융회사로 제한돼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일반 기업의 외환 송금 업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송금도 가능해 진다. 단 송금시 건당 최대 2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금액은 제한된다.

또 다음달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국경간 거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면서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한인들의 직구도 훨씬 간편해질 전망이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