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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불…"렌트안정법 해제 차단 효과없다"

뉴욕시 감사원, 주의회 결정 비난
기존 2500불에서 겨우 200불 인상
7만여 가구 일반 시세 적용될 위기

뉴욕시 감사원장이 렌트안정법 해제 기준 금액의 인상폭이 지나치게 낮다며 주의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29일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5일 저녁 최종 통과된 렌트안정법 4년 연장안에 대해 언급하며 "주의회의 뉴욕시 서민 주거 안정에 관한 대책은 형편없이 실패했다"며 "이번 렌트안정법 해제 기준 금액 인상 조치가 2540가구에게만 적용돼 여전히 7만4000여 가구는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렌트안정 아파트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한 뒤 한 달 이상 비어있을 경우 건물주는 렌트를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고 이 렌트 금액이 2700달러가 되면 렌트안정법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렌트안정법 해제 기준 금액이 기존 2500달러일 때는 9만2000여 가구가 렌트안정법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회에서 해제 금액을 200달러 올렸지만 인상 폭이 낮아 여전히 7만4000여 가구가 해제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렌트안정 아파트의 세입자 연평균 이주율을 적용해 보았을 경우 내년에만 렌트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가구수는 1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렌트안정법 적용 해제 규정 자체를 폐지하자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5일 뉴욕주의회는 렌트안정법 외에도 421-a로 알려진 신축건물 면세 프로그램의 최대 4년 연장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21-a는 최소 6개월 더 연장되며 그 사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와 메트로 뉴욕 건설업위원회(BCTCGNY)간 건설 노동자 임금문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또 421-a의 면세 기간 역시 종전의 최장 25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났다. 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개발사가 서민아파트 공급시 서민아파트 전용 출입구를 만들거나 주민 편의시설의 이용에 차별을 두는 것 등이 금지됐다. 뉴욕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10년간 2만4000가구의 서민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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