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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진 송금…한국서 '카톡'으로도 OK

16년만에 외환거래법 대대적 손질
연 5만 달러 이상 증빙서류 필요없어

이르면 내년부터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에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기획재정부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에도 외환 송금 업무를 개방하고, 국경 간 자본거래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환 제도 개혁방안'을 29일(한국시간) 발표했다.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외환거래법 손질이다. 국민과 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거래를 허용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전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우선 자본거래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5000만 달러 초과 등 대규모 거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액 증여 등 불법적 거래를 통해 과세·금융 질서를 위협하거나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때 일정액(연간 5만달러 지급·일간 2만달러 수령) 이상을 넘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은행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폐지한다. 다만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거래 금액 상한을 2000달러에서 1만~2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10만 달러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통한 해외 송금

그동안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업무는 증권사, 보험회사는 물론 핀테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한국내에서 소액 송금이 가능한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로 송금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웨스턴유니온과 같은 기업에 외환 이체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액 송금액을 모으는 방식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낮춘다. 이처럼 한국내 일반기업에도 송금업무를 허용하되 한도는 건당 2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미국내 거주하는 한인들은 은행을 이용한 방식보다 훨씬 빨리, 저렴한 수수료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혁과 함께 외환거래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적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또 불법외환 거래 적발시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외국환거래정지 요건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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