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버타임 의무지급 대상 늘렸다

기준 연봉 5만440달러로 높여…500만명 추가 혜택

'오버타임 의무지급 대상' 문턱이 낮춰진다.

연방 노동부는 오버타임 지급 기준을 낮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오버타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 연봉을 현재 연간 2만3660달러에서 5만44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당 455달러 이상 받는 급여 근로자는 직급이 매니저로 분류돼 40시간 이상 일해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봉 근로자의 12%에 해당되는 500만 명이 추가로 오버타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 대상자 기준이 불합리해 사회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오랜 시간동안 근무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2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