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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티켓 남발' 막는다

뉴욕시, 기각 사례 정기발표
이민자 대상 통역도 마련
사업체 운영자에 홍보 강화

뉴욕시정부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운영 규정 홍보 정책을 강화한다.

사업체 운영에 적용되는 법규와 각 정부기관의 규정 검사 기준 등을 단속에 앞서 소기업 운영자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례안들이 지난달 29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될 조례 가운데 행정법원 등을 통해 기각되는 티켓 사례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과도한 티켓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벌금 수익 증대 목적으로 실시되던 단속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판심의국(OATH)에서 처리하는 각종 사업체 규정 위반 사항 중 기각 사례를 분석해 매달 발표하도록 의무화한 조례안(Intro 456-A)은 빌딩국이나 보건국 청소국 등에서 발부한 규정 위반 티켓 중 기각 결정된 사례를 모아 기각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달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공익옹호관 등에 보내질 예정이며 시장실 산하 운영국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각 기관과 협의해 기각된 원인 등을 점검한 뒤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티켓 발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국은 이 같은 방안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내년 8월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 공익옹호관에 보고해야 한다.

피델 델 발리 OATH 국장 겸 수석행정판사는 "행정재판심의국의 목적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행정재판심의국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소비자보호국의 자체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위반 사항을 분석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티켓 발부율을 줄이도록 한 조례안(Intro 729-A)도 이날 함께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았다.

또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 사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의사소통 원칙 마련을 요구하는 조례안(Intro 723-A)도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운영국은 사업체 소유주 권리장전을 작성해 최소 6개 언어로 번역한 뒤 현장 검사 단계에서 각 사업체 운영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대상으로 영어를 못하는 사업체 소유주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외에도 소기업서비스국(SBS)이 소기업 권익보호실을 개설해 소기업 관련 시정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Intro 724-A)과 시장실 산하 운영국이 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요구사항을 수집하도록 하는 조례안(Intro 725-A)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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