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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트랙 탈선 부상 한인 부부 22만불 손배소 제기



지난 5월 8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뉴욕행 열차 탈선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한인 여성과 남편이 앰트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5월 14일자 A-1면>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에 접수된 소장에서 부상을 당한 김재연씨와 남편인 박상윤씨는 "앰트랙이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워싱턴DC를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앰트랙 노스이스트리저널 188호 열차가 5월 12일 오후 9시23분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포트리치몬드에서 급커브 구간인 프랭크포드 정션을 지나다 탈선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열차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 기록을 조사해 시속 70마일로 달리던 열차가 사고 현장 진입 직전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속도를 올렸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총 7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에서 두 번째 객차에 타고 있던 김씨는 "탈선으로 인해 객차 바닥에 떨어지면서 온몸이 곳곳에 부딪히고 결국 의자와 객차 오른쪽 창문 사이에 끼어 심한 부상을 입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고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부는 소장에서 앰트랙의 과실에 대해 7만5000달러 배우자 친교 상실에 대해 7만5000달러 징벌적 배상 7만5000달러 등 총 2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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