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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폭탄'…'이의 신청' 으로 벗어나 볼까

세금 감면 혜택, 주택은 2%<인상 제한폭> 이상 오를 수도
조정중이라도 재산세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

모든 홈오너는 6월말부터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으로부터 가치산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있다. 카운티는 이 가치에 따라 오는 10월에 정식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지난 6월25일자 본보 A섹션 1면의 ‘재산세 폭탄’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많은 독자들의 문의가 있었다.
독자들은 재산세 증가에 걱정을 나타내면서 통지서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재산세 가치 산정 통지서 읽는 법과 이의신청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통지서 읽기


재산세 가치 산정 변경 통지서(표 참조)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가치산정을 검토한 결과 당신 주택의 가치는 얼마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재산세는 프로포지션 13에 따라 연간 2%까지 인상될 수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재산세가 감면된 주택은 가치조정 이전 수준까지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이 말은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프로포지션 13과 상관없이 가치 산정기준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재산세는 이전보다 10%나 20% 등 제한 없이 인상 된다.

이 통지서의 끝 부분을 보면 세개의 열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맨 왼쪽 열은 프로포지션 13에 따라 정해진 가치가 적혀 있다.

즉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지 않았다면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산정가치로 이 금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Land는 주택의 땅 값을 표시한 것이며 다음 아랫줄의 Improvements는 건물가치며 두개의 항목을 더 한 것이 바로 재산세 산정가치가 된다.

만약 해당 주택이 홈오너의 주 거주지라면 Exemption에서 7000달러가 공제된다.

가운데 줄은 지난 2014년 1월1일에 산정된 가치가 적혀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맨 오른쪽 줄이다. 여기에는 주택 소유주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 산정가치가 적혀있다.

오른쪽 줄에 있는 금액이 맨 왼쪽의 가치와 똑같다면 더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오른쪽 줄의 금액이 맨 왼쪽의 가치보다 낮게 되어 있다면 재산세 산정국에서는 아직도 해당주택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의절차 요령

이번에 변경된 산정가치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우선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 assessor.lacounty.gov에 접속하면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되면 산정국에서는 보통 11월 전까지 결과 여부를 온라인이나 메일로 알려준다.

다행히도 가치가 재산정되면 좋지만 거절 당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어필 보드(Appeal Board)에 메일로 정식 이의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된다.

이때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주변에서 팔린 주택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

11월30일까지 정식 접수가 완료되면 순서에 따라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년 여름쯤부터 공청회를 가질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일단 10월에 받게되는 재산세 납부 통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가치가 새로 산정되면 2~3개월 지나서 재산세를 환불 받게 된다.

어떤 홈오너는 이의 신청중이라며 재산세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연체되므로 일단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순서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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