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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위생 A등급, '고작 70%'

뉴욕시 전체보다 14%P 낮아…보류도 21%
퀸즈 72%, 맨해튼 67%…C등급 받은 업소도

뉴욕시 위생검사에서 A등급을 받은 한식당 비율이 전체 A등급 비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 시행 5주년을 맞아 본지가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검사를 받은 260개 식당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184개 업소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등급은 15곳(5.7%) C등급은 1곳(0.3%)으로 조사됐다. 등급 보류 업소는 55곳(21%)이었다.

이는 보건국 웹사이트(http://a816-restaurantinspection.nyc.gov/RestaurantInspection/SearchBrowse.do)에서 '한국음식'(Korean Cuisine)으로 분류된 한식당.잔칫집.델리.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뉴욕시 전체 식당 2만4161곳 중 A등급을 받은 업소가 85%(2만515곳)인 것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전체 식당 중 B등급을 받은 업소는 909곳(3.7%) C등급은 84곳(0.3%) 등급 보류는 261곳(10.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퀸즈 한식당의 경우 163개 중 118개(72%) 업소가 A등급을 받았고 B등급 8곳 C등급 1곳 등급 보류 31곳이었다. 맨해튼의 경우 총 79개 업소 중 A등급을 받은 식당은 53곳(67%)이었으며 B등급 6곳 등급 보류 18곳이었다.

B나 C등급을 받은 한인 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개인 위생 상태 불량'이었으며 식품 온도와 보관 규정 위반 기구 및 시설 유지보수 불량 쥐와 바퀴벌레 발견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등급제 규정에 따르면 첫 검사에서 A등급(0~13점)을 기록하면 위생 관련 외부 신고가 없을 경우 1년 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벌점 14점부터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를 기다릴 때는 '등급 미정(Not Yet Graded)'이 주어진다. 재검사에서도 A를 받지 못하면 벌점에 맞게 B등급(14~27점)이나 C등급(28점 이상)을 인정해 식당 앞에 등급카드를 부착하거나 '등급 보류(Grade Pending)'를 선택해 보건국 행정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B등급이나 C등급표를 업소 앞에 부착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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