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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신사옥 소송 끝난 게 아니다

항소심 제기 주민 지속 의지
판결 뒤집히면 신축 불가능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LG와 환경단체 측이 신사옥 높이 문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옥 건축에 대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주민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6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잉글우드클립스 타운 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캐롤 재코비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코비와 또 다른 잉글우드클립스 주민인 마르시아 데이비스는 2012년 2월 조정위원회가 35피트의 고도제한 규정을 유예하고 8층 143피트 높이의 LG 신사옥 건축 허가를 내주자 "타운정부의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시닉 허드슨' '뉴저지주 여성클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며 LG 신사옥 건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2013년 8월 1심에서 주법원이 LG 승소 판결을 내리자 두 사람은 즉각 항소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LG 측이 패소하면 신사옥 건축은 무산될 수도 있다. 신사옥 부지는 고도제한이 35피트이기 때문에 이를 유예한 타운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건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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