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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시판 화재경보기 배터리 못 뺀다

사상자 줄이기 위해 제거 금지
교체형 제품 판매금지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후 2017년 시행

뉴욕주의회가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임의로 화재경보기의 베터리를 제거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다.

6일 AP통신은 뉴욕주의회가 베터리 교체가 가능한 화재경보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달 24일 통과시켰다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되면 오는 2017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재경보기는 최소 10년 이상 작동 가능한 베터리가 의무 장착되어야 하며 개인 이용자가 이 베터리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도매업체나 소매점에 입고되어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면제된다.

이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지난 1961년 주택 내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법안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뉴욕주의 화재 관련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화재경보기의 작동이 더욱 강화돼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화재보호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40%가 화재경보기의 미설치나 미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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