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시판 화재경보기 배터리 못 뺀다
사상자 줄이기 위해 제거 금지
교체형 제품 판매금지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후 2017년 시행
6일 AP통신은 뉴욕주의회가 베터리 교체가 가능한 화재경보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달 24일 통과시켰다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되면 오는 2017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재경보기는 최소 10년 이상 작동 가능한 베터리가 의무 장착되어야 하며 개인 이용자가 이 베터리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도매업체나 소매점에 입고되어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면제된다.
이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지난 1961년 주택 내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법안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뉴욕주의 화재 관련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화재경보기의 작동이 더욱 강화돼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화재보호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40%가 화재경보기의 미설치나 미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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