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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한 줄이 수만 달러 소송 부를 줄이야…

정구현 기자의 '법정에서'

이브라힘씨는 최근 부에나파크의 자동차 딜러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 가격이 좋아 만족스러웠지만, 얼마 안 돼 차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항의하기 위해 딜러를 찾아가면서부터다. 그는 보상수리 혹은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딜러 측에선 계약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화가난 이브라힘씨는 업체 서비스 평가 전문 사이트 '옐프(Yelp.com)'에 딜러의 서비스가 최악이라는 평가글을 남겼다. 그는 "서비스는 악몽과 같았다"면서 "좋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무시됐다"고 악평했다.

남들 다 쓰는 단순한 '불평'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심각해졌다. 딜러측은 이브라힘씨에게 정지명령 경고장(cease-and-desist)을 보내 옐프에 올린 평가글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브라힘씨가 글을 지웠음에도 딜러측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딜러측은 지난주 가주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보상금으로 7만5000달러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건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딜러측은 특정 글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이브라힘씨가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브라힘씨 입장에서는 정작 본재판까지 가기 어렵다. 돈 때문이다.

그는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썼다"면서 "(딜러측의 소송은)돈으로 고객을 침묵시키겠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재판에 가지 않을 경우, 이브라힘씨는 보상에 '합의해야'한다. '한 줄의 악플'이 소송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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