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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업계와 한인들 사활 걸린 법안…'내가 발의한다' 나섰다

[사람 속으로] 네일환경개선법안 완화 일등공신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쿠오모 주지사가 직접 추진, 그대로 두면 단속에만 중점
정치 초년생의 무모한 도전…열흘간 마라톤 협상 계속
업주에 부당한 불이익 주는 내용 삭제한 수정안 통과
노동국 단속 대비 중요, 한인 업소 타깃 단속은 없을 것


그에겐 정치적 도전이었다. 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법안을 임기 2년을 갓 넘긴 주하원의원이 뜯어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의 승리였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뒤 올해 임기 2년 7개월째 접어든 정치 초년생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그는 지난 5월 뉴욕타임스에서 네일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파헤친 기사가 보도된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강도 높은 업계 단속 법안을 추진하자 주지사실과 끈질긴 협상을 벌여 한층 완화된 내용의 법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업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삭제된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66/A7630)'이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했고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 최초의 한인 정치인이 이룬 쾌거였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인 의원이 주지사와 맞짱 떠서 이긴 사례"라고 했다.



김 의원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부터 개정안 합의까지 걸린 10일은 진통의 시간이었다. 김 의원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일도 있었다. 주지사실 법무팀과 김 의원실 입법보좌관들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며 수정에 수정을 반복해야 했고 협상이 결렬되기도 여러 차례. 그 긴박했던 10일간의 기록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김 의원을 만나 들어봤다.

-개정안 도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접근했나.

"이번 네일 법안은 주지사가 추진했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과 차이가 있다. 현직 주지사가 추진하는 법안이기에 내용을 바꾸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주의회에서 한 의원을 통해 발의돼야 한다. 그래서 쿠오모 주지사의 네일 법안 제의가 주하원의장에게 전달됐을때 칼 헤이스티 의장을 찾아가 그 법안을 내게 달라고 했다. 네일 업계 더 나아가 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에 내가 발의자로 나서겠다고 요청했고 헤이스티 의장도 큰 이의 없이 내게 법안 발의 권한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법안의 발의자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의 초안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이었나.

"쿠오모 주지사의 법안은 업주들을 형사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종업원들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채권과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규정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특히 네일업소에 대한 채권과 보험은 보험업계에서도 그러한 상품 자체가 없어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법안을 작성한 주지사실이 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 규정을 만들다 보니 생긴 문제였다.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삭제와 개정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다."

-언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나.

"법안을 받은 것이 5월 19일이다. 베이사이드 한인 네일업소 앞에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 정치인 한인 네일업계 관계자들과 자체 정화 노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바로 다음날이다. 그 뒤로 10일 내내 법안 수정 작업을 벌였다. 내 입법보좌관들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말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우리는 6가지 형사처벌 내용과 채권.보험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주지사실에서 거부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주지사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당연한 일이다. 주지사는 당시 이번 일을 계기로 단속 강화법안을 통과시킨 뒤 업계의 부조리를 뿌리뽑았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때문에 법안 내용 중 형사처벌 규정이나 채권.보험 규정 삭제나 완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했다. 그래서 난 막판에 '그럼 법안 발의를 하지 않겠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주지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업계가 처한 상황 또 일부 악덕 업소나 업주를 잡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설득했다. 결국 주지사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채권.보증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업주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또 무면허 종업원을 채용하다 적발돼도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협상 당시 상원 공화당은 어떠한 입장이었나.

"이번 네일 법안의 특징은 주지사와 상.하원이 모두 표결 전에 이미 합의했다는 점이다. 상원 공화당은 사실 주지사가 동의한 법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나와 주지사실 사이에 협상이 이뤄진 뒤에는 사실상 상.하원 통과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주정부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한인 업소만 타깃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노동국 등 관계 단속 기관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정부 기관들은 어느 업소가 문제인지 모범업소인지 다 안다. 한인만을 타깃으로 하는 단속은 없을 것이다. 법안에 대한 보강작업도 필요하다. 채권이나 보험을 활용하자는 주지사의 아이디어는 민간 자금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만 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종업원들의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프로필

-1979년 5월 2일 한국 출생 84년 이민
-해밀턴칼리지 학부 졸업 뉴욕시립대 버룩칼리지 공공행정학 석사 수료
-존 리우 전 뉴욕시의원 마크 웨프린 전 뉴욕주하원의원 보좌관
-2006년 크리스틴 퀸 전 뉴욕시의회 의장실 정책 분석관
-2007~2010년 엘리엇 스피처 데이비드 패터슨 전 뉴욕주지사실 퀸즈담당관 역임
-2009년 뉴욕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 중도 포기
-2011년 정치 컨설팅펌 '파크사이드' 로비스트 활동
-2012년 뉴욕주하원 40선거구 당선
-2014년 재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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