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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치는 업주들

이성연/경제부 차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 한인 업소를 보면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공익소송'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소송에 한인업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오래 전부터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다. 잠잠하다 싶으면 또다시 나타나 여러 지역에서 피해 업주들이 속출한다. 한인 일식업주를 상대로 지난 해부터 시작된 생선표기오류 공익소송이 그중 하나다.

'에스콜라'라는 생선을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채 판매하는 식당에서 이를 먹은 소비자가 설사를 일으켰다며 업주를 상대로 시작된 소송이 남가주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LA서부터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까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인 일식당 업주들은 협회를 발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50여 명의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이번 소송을 이길 때까지 한마음으로 함께하기로 의기투합을 다짐했다. 현재 일식업주 회원들은 공동자금으로 변호를 의뢰하고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화이트 튜나 오기는 일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LA한인타운 내 일부 마켓에서는 여전히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마켓들은 원산지, 수입업체 등 정확한 정보 없이 '흰참치', '하얀참치' 등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한국 등에서 가공을 거쳐 냉동된 제품이거나 횟감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취재를 위해 마켓 관계자와 통화를 했지만 소송에 대한 인식과 법적 위험성에 대해 전혀 다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표기로 빠른 시일안에 시정돼야 한다. 제품 라벨만 수정하면 될 일인데 자칫하면 수만 달러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화이트 튜나 관련 공익 소송 뉴스가 나온 지도 반년이나 지났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만약 법을 악용하려는 자가 마켓을 찾았다면 좋은 먹잇감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공익소송이 판을 친다. 연방장애인보호법(ADA)을 근거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리커스토어를 주무대로 발생하던 공익소송이 이제는 음식점, 세탁소, 심지어 '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법을 악용한다" "억울하게 나만 당했다"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선 법을 미리 따져보고, 법에 따라 시설을 갖췄어야 하는 게 옳다.

긴 불황 속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악덕 소송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개별 업소들도 소송에 걸려들지 않도록 평소 시설 기준 준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 앞에 규정에 맞는 철저한 대비만 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인업주들 이야기는 신문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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