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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견습생 이렇게 배운다

뉴욕주, 구체적 항목 발표
12개월 실습, 교육 후 시험
한국어 신청·설명서 제공

뉴욕주 예비 네일기술자들이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전까지 실습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발표됐다.

뉴욕주 내무국 산하 라이선싱서비스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네일살롱 견습생 라이선스 발급제도와 관련한 세부항목을 22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6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네일살롱 개선법에 포함된 것으로 네일 견습생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현장실습과 기술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정식 네일기술자 라이선스 취득 기회를 주는 제도다.

뉴욕주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무면허로 네일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선싱서비스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견습생 라이선스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내무국 홈페이지(dos.ny.gov)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내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번호(TIN)를 적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이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또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수수료나 시험은 없다.



견습생 라이선스를 받은 이는 정부 허가를 받은 네일살롱에서 네일기술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의 지도하에 최소 12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2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네일기술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실기.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정식 네일기술자로 일할 수 있다.

견습생 라이선스 소지자는 실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견습생 기간 중 네일살롱을 옮기게 될 경우 이를 내무국에 통보하고 실습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 내무국은 한국어 견습생 라이선스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한글 설명서도 제공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뉴욕주는 인가 받은 네일기술 교육기관에서 25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뉴욕주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네일기술자 면허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네일살롱 개선법으로 네일기술자 라이선스 취득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한편 견습생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한인네일협회로 문의할 수 있다. 718-321-1143.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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