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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피난처 도시' 지원 축소

재입국 추방자 최소 5년형 등
공화당, 단속 강화 잇단 추진

연방의회가 연이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하원은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해 이들의 신분 상태를 확인해 이민단속국(ICE)에 통보하는 것을 자제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41 반대 179로 통과시켰다.

피난처 조례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유롭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을 자제시키고 이를 ICE에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뉴욕과 LA.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 32개주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하원에는 국외 추방자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 체포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을 형을 살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또 상원 공화당 역시 이 두 법안을 함께 묶은 법안 상정을 준비 중이며 지역 경찰이 이민자 단속 정보를 연방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회의 일련의 이민 단속 정책 강화 움직임은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캐서린 스타인리(32)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타인리를 살해한 프란치스코 산체스(45)가 전과 7범에 멕시코로 5차례나 추방된 적이 있는 불체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특히 산체스가 지난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추방대상임에도 석방 사실이 ICE에 통보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스타인리 가족은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하는 등 현재의 이민 단속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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