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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네일살롱 규제 강화 법안

공화 의원 주상원에 법안 상정
뉴욕주 환경개선법안과 유사

2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토마스 킨 주니어(21선거구) 다이앤 앨런(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날 네일살롱의 위생환경과 종업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매년 주내 네일살롱의 5%에 대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각 업소가 환기.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법안은 아세톤.포름알데히드 등 화학약품을 다루는 종업원들이 장갑과 마스크 고글 등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네일업주는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다국어로 된 종업원 권리문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최근 뉴욕주에서 시행한 내용들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달 17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66/A7630)은 면허 없이 네일살롱을 운영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갑.마스크.고글 등 종업원 안전장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문은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노동자들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심층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뉴저지주 법안 발의자인 킨 주니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뉴저지주의 수많은 네일살롱 근로자들이 손님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위생조건과 노동력 착취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앨런 의원도 "이들 노동자들은 두려움 속에 위험을 강요당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기본권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네일살롱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약 2500곳으로 추산되는 주내 한인 운영 업소들도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경우 법이 제정된 직후인 7월 초부터 700여 명의 조사관이 집중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약 6000곳에 이르는 네일업소 가운데 1000곳에 가까운 업소에 조사관이 방문했으며 3000여 곳의 한인 운영 업소 가운데도 100곳 이상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네일살롱을 급습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과 임금명세서 노동계약서 등을 요구하고 법에 규정된 위생시설과 안전장치가 구비됐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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