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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민 혈세, 정부 소송 비용으로 샌다

연 평균 3만건 육박…올 회계연도 7억1000만불
4년뒤 8억1700만불 추산…대응 정책 개선 시급

뉴욕시가 각종 소송 비용과 합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향후 4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지출이 매년 증가해 2018~2019회계연도에는 8억1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6억95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2014~2015회계연도에 비해 17.6%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이 연 평균 약 2만85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회계연도의 경우 소송 관련 지출 예상액은 7억1000만 달러로 현재 시 법무국에 할당된 금액보다 320만 달러가 많다.



이에 대해 시민예산위원회 캐롤 캘러맨 위원장은 "불필요하고 사소한 소송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시정부의 당초 방침과 정반대되는 결과"라며 소송 대응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소한 소송에도 강력 대응하며 세수를 낭비하는 법무국의 소송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시정부가 지급한 가장 많은 합의금은 9800만 달러. 이는 소방국의 채용 필기시험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시행됐다는 내용의 소송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 흑인소방관협회 '불칸소사이어티'와 연방법무부가 합동으로 제기했다. 7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3월 드블라지오 시장은 피해를 입은 흑인.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임금과 각종 혜택을 소급 적용한 총 9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1989년 센트럴파크에서 한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흑인 청년 5명이 재심에서 무죄평결을 받자 지난해 9월 시정부는 합의금 41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경찰의 과잉제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에릭 가너의 유가족에 5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뉴욕시가 시경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중 역대 최대다.

벤 칼로스(민주.5선거구) 시의원은 "각종 소송 관련 비용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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