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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교체…동포재단 재판 또 연기

윤 이사장측 신청…빨라야 9월말께나 재개

LA한인회관을 운영하는 한미동포재단 재판이 또 연기됐다.

27일 동포재단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윤성훈 이사장과 박혜경 임시 이사장 대행 측간 소송 심리 재판이 판사 교체로 또 연기됐다. 동포재단 소송 케이스를 맡은 판사가 교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판사는 지난해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직으로 자리를 옮겨 교체됐고, 이번에는 윤 이사장의 신청으로 판사가 또 바뀌게 됐다. 아직 법원에서 새 판사를 선정하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1회에 한해 판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케이스를 처음 맡은 판사는 박 이사 등을 상대로 '법원명령 불복종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교체된 판사가 법원명령 불복종 건을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사 교체를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윤 이사장이 판사 교체를 신청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초반에 박 이사장 대행 측이 다소 불리해 보였다"면서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다. 특히 윤씨가 동포재단 사무실에 권총을 들고간 이후 윤씨 측 여론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서영석 이사가 자진사퇴하며 윤씨를 따르는 이사가 한 명도 없게 돼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한 명도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현재로선 윤씨가 판사 교체 신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뭔가 불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현재 법원은 ▶재단분쟁 해결을 위한 가처분 신청(TRO) ▶윤씨의 한인회관 접근금지명령 신청 ▶박 이사장 대행 등의 법원명령 불복종 ▶조갑제 이사 위임장 서명 진상규명 소송건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동포재단 분쟁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이사는 모두 8명이었다.

현재는 박 이사장 대행 측 이사진이 5명(이민휘.제임스 안.김승웅.조갑제.박혜경), LA총영사관은 중립, 윤 이사장은 그를 지지하는 이사가 없는 상황으로 소송건을 떠나 이사진 구성에서 윤씨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판사가 또 교체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말, 늦으면 내년에 케이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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