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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빈발…이유있네”

루이지애나 영화관 총기난사범 ‘하우저’
‘정신과 치료’ 불구 피닉스서 총기 구입
판매 허점 노출…허술한 규제 도마위에

루이지애나 영화관 총기난사 용의자 존 러셀 하우저(59)가 정신이상 병력에도 불구하고 앨라배마주 총포상에서 손쉽게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총기규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우저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 루이지애나 라파예트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직후 총으로 자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우저의 주거지는 앨라배마주 피닉스시티지만, 고향은 조지아주다. 하우저는 조지아주 콜럼버스 주립대 회계학과와 앨라배마주 포크너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때 변호사로 활동한 엘리트였다. 콜럼버스와 라그란지에서는 술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하우저는 지난 2006년 권총 소지허가를 신청했으나 방화 혐의로 체포된 전과 때문에 거부당했다. 또 2008년 조지아주 코웨타카운티 거주 당시 딸의 결혼에 반대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과 정신과 치료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아주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조지아주 범죄정보센터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피닉스시티로 이주한 하우저는 지난해 2월 앨라배마의 한 총포상에서 40구경 권총을 구입하려 했다. 총포상은 규정대로 연방수사국(FBI)에 신원조회 요청을 했다. 연방법은 본인 의지에 반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의 총기 구매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포상은 다음날 FBI로부터 정신병력이나 전과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총포상은 하우저에게 총을 판매했고, 이 총기는 루이지애나 총기난사 범행에 사용됐다.

이처럼 범죄자나 정신이상자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총기를 구입해 총기난사 사건을 벌이면서, 미국내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의 경우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신원조회 신청 사흘 후에는 총포상이 재량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의 허점을 틈타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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