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RS, 지연된 세금환급 처리 뒷전

신분도용 조사 이유로 100만 명 이상 못 받아
문의전화 무시, 6개월 이상 소요 '직무태만'

국세청(IRS)이 최소 100만 명 이상 납세자의 소득세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RS의 독립 옴부즈맨기관인 납세자권익옹호서비스국(TAS) 니나 올슨 전국납세자권익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최근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에서다.

IRS가 이들의 소득세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분도용 사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소득세 환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누군가가 사회보장번호 등을 도용해 먼저 소득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후에 정당한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을 요청해도 IRS는 일단 이를 동결하게 된다. TAS의 조사에 따르면 IRS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납세자에게 환급을 할 때까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신분도용자가 먼저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약 73만 건이었으나 올 소득세 시즌에는 전체 소득세 신고 1억2610만 건의 1%에 육박하는 104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IRS가 e파일된 신고서를 납세자보호프로그램(TPP)의 자동 필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TPP 필터가 신분도용 의심을 이유로 자동으로 처리를 중단시키는 경우다. 올 시즌에는 지난 4월 23일 현재 TPP 필터가 무려 155만8874건의 소득세 신고를 신분도용 의심 사례로 분류해 처리 중지시켰다. 이는 전년도의 76만443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정당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로 밝혀진 것이 최소한 6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환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IRS가 밝히지 않고 있다.

신분도용 소득세 환급 사기 급증은 e파일링의 보편화에 따른 것이다. e파일링의 경우 본인 서명 없이 그냥 '서명'란에 체크만 하면 되고 급여명세서(W-2) 사본도 제출할 필요 없이 내용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 더구나 W-2에 나와 있는 회사나 소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실제 존재하는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번호만 있으면 된다. 더구나 IRS가 필터만 통과하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하고 있어 사기범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보고서가 정작 문제로 삼은 것은 IRS의 사후 일 처리 방식이다.

전산 시스템이 요즘처럼 발달한 때에 정당한 환급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신분도용 의심으로 TPP가 환급 처리를 중단시킨 155만여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 290만여 통 가운데 IRS 측이 17%에만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통화대기 시간도 무려 28분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IRS가 통화량을 감당할 수 없어 납세자의 문의전화를 자동으로 끊어 버리는 이른바 '커티시 디스커넥트(courtesy disconnects)' 횟수도 2014년 54만4000건에서 올 시즌에는 880만 건으로 무려 1500%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IRS 수입의 98%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것이고 단속으로 징수하는 것은 2%에 불과한데도 단속활동에 할당되는 예산이 납세자 서비스에 할당되는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며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