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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허용

내년 총선부터…우편·e메일로도 가능

한국 국회 선거법 개정

내년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 등록이 가능해진다.

한국 국회는 지난 24일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재외공관을 반드시 2번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투표 시 1번으로 줄어 투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 수 223만여 명 중 5만6000여 명만 투표에 참가해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안'은 지난 5월 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에서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재외국민 선거등록은 인터넷 외에 우편과 e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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