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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진실 규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것”

위안부 할머니 2명, 미 연방법원에 일본 기소
담당 김형진 변호사 등 28일 기자회견 열어

위안부 할머니 2명이 아베 등 일본의 성노예 강제징용 주요 인물들과 일본 기업 등을 피고로 지난 13일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형진 변호사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온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가 28일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내용을 밝혔다. 김형진 변호사에 따르면 유희남 할머니 외 1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일본 정부가 관련 전시 문건을 공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개사과하며, 원고당 징벌적 배상금 2000만 달러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는 아베 총리와 현 아키히토 일왕을 비롯, 히로히토 전 일왕, 전시중 지도자였던 전범 용의자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이다. 이들 외에도 역사 왜곡으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가담한 니싼, 도요타, 미쯔비시, 신일본제철 등 기업과 산케이신문 등 언론이 포함됐다. 관련 개인 100여명 또한 피고 명단에 추가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패소한 유사소송과는 다른 내용으로 승소를 확신했다. 그는 “당시 패소는 미 정부가 이를 정치적 문제로 봐 내린 결론이었다”라며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현재 느끼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과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판 관할권과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에는 “전시에 납치돼 성노예로 끌려간 이들을 두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폄하하는 일본의 주장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고 확산되고 있어 충분히 관할권이 있다”며 “소송의 핵심은 명예훼손으로, 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도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이번 소송의 손배 금액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배상 금액 책정은 민사소송 제기에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했을 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11살 딸이 납치돼 외국에서 3년 이상 성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2000만 달러가 아닌 2억 달러도 부족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지 기자
yoo.hyunj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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