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자동차 보험료 더 낸다
남편 사망 시 최대 226% 급등
미혼·이혼·별거 최고 35% 비싸
미소비자연맹(CFA)은 지난 27일 자동차 소유주의 혼인 여부가 자동차 보험료 책정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기혼 여성의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최대 226%까지 올라갔다.
CFA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좋은 운전기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보험사 가이코와 파머스 프로그레시브 리버티 네이션와이드 스테이트팜의 보험료 변화를 조사했다. 가이코는 기혼 여성이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가 됐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2% 인상하고 있다. 인상률 범위는 개인에 따라 0~226%로 6개 보험사 중 가장 컸다. 파머스는 평균 22% 인상률 범위는 0~34%였고 프로그레시브는 평균 19% 인상률 범위는 12~35%였다. 네이션와이드의 경우 평균 인상률은 22% 인상률 범위는 0~14%였고 리버티는 평균 8% 인상률 범위 4~12%였다. 유일하게 스테이프팜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 보험사의 평균 인상률은 14% 인상률 범위는 0~226%였다.
CFA의 스데반 브로벡 대표는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도적이다"며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나 운전거리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미혼.이혼.별거로 싱글인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35%까지 올라갔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전한다며 결혼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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