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임시운전면허, 이젠 집에서 받는다
뉴욕주 '프린트앳홈' 프로그램
직접 프린터로 인쇄해 사용
뉴욕주지사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자들이 직접 차량국(DMV)에 가지 않더라도 DMV웹사이트에서 임시면허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트-앳-홈(Print -at-Home)'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면허는 기존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할때나 실기시험 통과 뒤 정식 면허증이 우편으로 배달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종이로 된 증서를 의미한다. 또 면허증을 분실해 새로 신청할때도 이 임시면허증을 먼저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시면허 갱신.교체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통과 후 발급받는 퍼밋 갱신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ID)에도 적용된다. 종전에는 온라인 발급은 자동차 등록 갱신으로 제한돼 왔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임시면허는 레터사이즈(가로 8.5 세로 11인치) 크기로 정식 면허증이 배송되기까지 60일간 유효하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주정부 승인 의료기관에서 시력 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는 여전히 DMV에서 갱신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