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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예방접종 거부 못 한다

뉴욕주의회 의무화 추진

뉴욕주의회가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취학 아동의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 전문 매체 캐피털 뉴욕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디노위츠(민주.81선거구) 하원의원과 브래드 홀리맨(민주.27선거구) 상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하원에 잇따라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의 취학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공중보건법 2164조에서 부모의 종교나 신념에 따른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킨더가튼 입학 시부터 정해진 나이 규정에 따라 홍역과 소아마비.백일해 등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된다.

지난 2013~2014회계연도 기준 뉴욕주 공.사립교 학생들의 예방 접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5개교에서 접종률이 85% 미만이었으며 70% 미만인 학교도 170개로 조사됐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는 95% 이상의 예방 접종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부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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