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로 예방접종 거부 못 한다
뉴욕주의회 의무화 추진
29일 정치 전문 매체 캐피털 뉴욕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디노위츠(민주.81선거구) 하원의원과 브래드 홀리맨(민주.27선거구) 상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하원에 잇따라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의 취학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공중보건법 2164조에서 부모의 종교나 신념에 따른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킨더가튼 입학 시부터 정해진 나이 규정에 따라 홍역과 소아마비.백일해 등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된다.
지난 2013~2014회계연도 기준 뉴욕주 공.사립교 학생들의 예방 접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5개교에서 접종률이 85% 미만이었으며 70% 미만인 학교도 170개로 조사됐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는 95% 이상의 예방 접종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부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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